미국 유학 후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취업이민비자는 미국고용주(스폰서)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만18세이상, 신체건강하며 학력, 언어능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약 35개의 스폰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취업을 연결해 드리며, 모든 업체는 중견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안정된 회사들입니다.
 
l 필수조건
해당 미국영주권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I-485(신분변경신청)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체류신분이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 체류하고 계셔야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l 비자타입
EB3 취업이민이란 연간 4만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 비자로, 특수능력을 지닌 전문직종을 제외한다면 
어느 누구나 쉽게 영주권을 획득하여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구분
취업이민
대상
만1 8세 이상 (합법적인 미국비자 소지자)
학력&경력
학력, 언어능력, 경력등에제한이없음



 

 영주권혜택

l 교육혜택
- 미국 명문대학 진학에 있어 국제학생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 미국 대학에서의 장학금과 학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취업이나 의대, 법대진학을 할 경우 필수적입니다.

l 복지혜택
노인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