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 후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취업이민비자는 미국고용주(스폰서)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만18세이상, 신체건강하며 학력, 언어능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는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약 35개의 스폰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취업을 연결해 드리며, 모든 업체는 중견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안정된 회사들입니다.
l 필수조건
해당 미국영주권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I-485(신분변경신청)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체류신분이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 체류하고 계셔야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l 비자타입
EB3 취업이민이란 연간 4만개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 비자로, 특수능력을 지닌 전문직종을 제외한다면
어느 누구나 쉽게 영주권을 획득하여 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구분 | 취업이민 |
대상 | 만1 8세 이상 (합법적인 미국비자 소지자) |
학력&경력 | 학력, 언어능력, 경력등에제한이없음 |